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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어렵고 예우 부족 지적
-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로 설립해 공적 발굴 및 예우 증진 강화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 공적 발굴 · 홍보 강화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 국가유공자단체법 」 개정안을 7.6. 대표발의 했다 .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 년 8 월 14 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다 .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순국선열로는 안중근 , 윤봉길 , 신채호 , 유관순 등이 있다 .

 

일제의 국권침탈 이후 광복까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가 순국하신 순국선열은 약 15 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그 중 약 98% 에 해당하는 146,500 명이 무후 · 무명 순국선열이고 ,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500 여 명으로 2% 에 불과하다 .

 

국권회복과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희생정신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하지만 , 순국선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순국선열의 애국과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 월간지 『 월간 순국 』 발간 ,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등 순국선열의 정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 현행법상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는 물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의 기초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것 ” 이라면서 , “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 특히 순국선열과 그 유족의 희생과 공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 ” 라며 , “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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