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6월 19일(월)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6월 19일은 세계 각지의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특별법안은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자조사위원회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젠더폭력을 비롯한 폭력·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젠더기반폭력사건 조사 전담기구 설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3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윤미향 의원은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인 오늘 한국도 전시 성폭력과 관련해 자유롭지는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22일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젠더폭력·학살 사건 등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여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베트남과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오늘 6월 19일은 분쟁과 분쟁 후 상황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하고 성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20호가 채택된 날을 기념해 유엔이 정한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2000년 유엔 안보리가 분쟁지역 여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결의 1325호를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는 전시 성폭력 문제의 중단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루어 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무력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성들의 고통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전시 성폭력과 관련하여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오늘 세계 전시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특별법의 발의는 젠더폭력을 비롯한 폭력·학살 사건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정부가 규명된 진실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에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민간인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수차례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한민국 국군이 베트남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결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진실 규명하는 조치를 하기는커녕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항소 결정에 대해 문제의 객관적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자는 방침이지만 그것이 진실을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하길 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베트남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 시에 발생한 사건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진화위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망각한 결정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 방조하는 2차 가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트남전쟁 당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진화위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신청사건 각하결정으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여 베트남전쟁의 민간인 피해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여 아픈 과거를 치유하고, 베트남과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함께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법원의 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인정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을 하루빨리 취하하라.
- 진화위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 신청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직권조사하라.
- 국회는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진실규명에 앞장서자.
2023년 6월 19일
국회의원 윤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