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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29일 0시부터 6일간 ‘거리두기 2단계’ 연장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추진(20.12.24.~21.1.3.)에 맞춰 연장
- 식당·카페 방역수칙 보완(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등)
- 무인노래방, 무인PC방 집합금지(도 자체 강화)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정부 방침에 따라 29일 0시부터 6일간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한다.

 

전국 일일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거듭하고 있으며 도내 환자수(최근 1주간 일평균 22)도 목욕탕과 식사동반 소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21.1.3.)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을 전국적으로 강화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①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확대② 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③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④ 스키장 집합금지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⑥ 관광명소 폐쇄 등

 

중대본은 12월 28(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1.3.)에 맞춰 2021년 1월 3()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고위험시설 방역강화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식당·카페 방역수칙 보완>

현장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해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무인노래방무인PC방 집합금지도 자체 강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형태의 무인노래방과 무인PC방에 대해도 자체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PC방 내에서도 칸막이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한 칸 띄워 앉도록 기존 방역조치를 보완하여 시행한다.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

 

경남도는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도-·-경찰 합동점검 기간 연장>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경남도에서는 12월 18일부터 실시하던 도-·-경찰 거리두기 합동 일제점검을 오는 1월 3일까지 연장하여 실시한다.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729개 시설에 대한 1차 점검(12.22.12.25.)을 실시했으며그 결과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점이 확인된 곳은 행정지도를 실시해 즉시 시정조치*했다.

* (종교시설) 마스크 미착용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호텔·콘도프론트 안내 직원 마스크 미착용 (식당·카페출입자 명부 장기 미작성 및 관리소흘 등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최근 전국적으로외부 사회활동을 통해 감염된 후 가족 내 배우자자녀부모로 전파되는 가족 간 2차 감염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며 나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개인 위생수칙 준수를 요청하며 조금의 의심증상이라도 느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주시고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체의 경제활동이나 사적모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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