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이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은 11일,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주요 재난이
나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시,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
표 발의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임대주택 거
주자의 임대료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전국 공공임대주택(LH 기준) 84만여 호 중 올해 9월까지 임대료를 체납한 호는 7만9천7백여 호로 전체 공공임대
주택 대비 10%에 이르고 있다. 2018년 9만6천여 호, 2019년 9만여 호가 체납한 것에 비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
는 것이다. 체납금액 또한 올해 9월까지 약 290억으로 이미 지난해 체납금액인 317억에 육박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올해 9월 기준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4만8천3백여 호로 전국 광역시‧도 중 경기도(33만4천여 호)에 이
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임대료 체납호수는 4,574호로 경기도(3만2천6백여 호), 대구(4,589호)에 이어 세 번째였고, 체납금
액 또한 14억7천5백만원으로 경기도(144억9천만원), 인천(22억4천1백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현행「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달곤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공공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
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대구‧경북 등의 지자체는 공공주택 임대료의 납부 유예 및 감면을 실시한 바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확대 시행과 국비지원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심각한 경기침체 등이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
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