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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정주, “스포츠선수 성폭력 및 폭행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해야”

유정주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16() 스포츠선수 성폭력  폭행 사건 발생  신고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을 포함했고, 오는 8월에 설립할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임시보호를 조치할  있게 했다.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있도록 담았다.

 

 법의 목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 포함하고,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 내용을 삭제해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법명에 맞게, ‘엘리트 스포츠중심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위한 체육진흥법이 되도록 정비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 최숙현 선수가 말했던 ‘ 사람들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과 함께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에 대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체육계의 고질적 문제들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 유정주, 임오경, 신동근, 이상헌, 박재호, 고영인, 안민석, 서동용, 김병욱, 김철민, 양향자, 김민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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