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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배현진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배현진 의원, “해외 거대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증가. 국내 콘텐츠 기업 지원 통해 자국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국내 콘텐츠 시장의 유출 막을 방안 필요.”
-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유입 및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이 이중고 겪어.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 또한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된 상황.
-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인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로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콘텐츠 재도약의 발판 마련하고자 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국내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8 기준 아시아 3, 세계 7 수준일 정도로 발전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여건은 열악한 상황.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이 주요 선진국 대비 낮게 책정되 있어 제도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방안이 충분하지 못함.

 

넷플릭스, 차이나머니 등의 해외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국내 시장 점유 확대도 국내 콘텐츠 경쟁력을 . 나아가 국내 콘텐츠 이용 수요가 해외 콘텐츠로 이동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태를 맞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한국경제도 어려움  있음.  침체가 진행되면 투자수요 정체 막대한 작비용이 소요되는 콘텐츠 산업은 작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

 

1분기 영화콘텐츠 투자가 61% 가까이 감소하는 등의 결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 기화로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빈틈을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빠르게 잠식하고 있음. 이는 국내 영상콘텐츠 쟁력 저하는 물론 우수 영상콘텐츠마저 해외 기업에 빼앗길 위험을 높임.

 

글로벌 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종속화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규 콘텐츠 제작에 어려 겪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 시급.

 

이에 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5%, 대기업 10% 확대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

 

이를 통해, 열악한 제작환경으로 우수한 영상콘텐츠 제작역량을  펼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 발판 마련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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