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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동주택,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관리 절차 개선 근거 마련

김희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여 생활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희국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은 오늘(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2년마다 실내라돈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 라돈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법> 또한,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내공기질 측정·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여 라돈 등

발암 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김희국 의원“1급 발암물질 라돈에 대한 정부의 관리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할 수 없어 실효

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법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리를 의무화하여 국민들의 라돈 공

포증의 확산을 막고,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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