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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방통위, 'SKT 인터넷' 해지 지연 실태점검…금지행위 여부 확인

'원스톱전환서비스' 관련 지연 발생에 따른 조치…제도 개선방안도 점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SK Telecom)에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지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T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해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이용자 편익 등을 위해 방통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제도로 현재 통신사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에 시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SKT 초고속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원스톱전환서비스'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통위는 SKT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지연하거나 제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통신사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스톱전환서비스' 제도의 개선 방안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02-2110-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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