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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도읍 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매수청구 가능해져’

- 전국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농지 893필지, 122만㎡(37만평)    
- 현행 소음대책지역 내 매수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 공항공사 등은 매수 불가 
- 국토부가 농지를 매수 가능하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공항소음대책지역  농지도 매수청구가 가능해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수를 청구할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 대표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20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 밝혔다.

 

현행법령은 공항소음대책지역인 1·2 구역과 3 구역의 ‘ 지구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 ) 소유자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  공항공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있고, 매수청구를 받은 공항공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대상토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법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토지수용·상속 등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공항공사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는  제약이 있어 소음피해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019 6 현재 기준 소음대책지역  매수대상 농지는  893필지, 1223,500㎡(37만평) 있으나, 그동안 농지 소유자들은 매수청구를   없어 ‘울며 겨자 먹기식으 공항소음에 노출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지역별 매수대상 농지 현황을 보면 제주공항 주변이 612,900㎡ 전체의 50.1%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김해공항 353,100㎡(28.9%), 김포공항 257,400㎡(21.0%) 순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20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깊게 생각한다, 이번에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으로 공항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은 “21 국회에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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