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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특별법 발의…"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를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된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모집 기부금과 의제 기부금으로 분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분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으로 잡힌다.

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방법과 접수 절차 등은 고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모집담당기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 지정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의 지급 등에 따른 사업에 사용한다.

특별법은 국회 행안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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