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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020년도 공익직불제 신청 임박,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접수, 직불금 연말에 지급 -

[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

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1일 시행 예정에 따라 그동안 분리(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관련 직

불제를 통합하여 오는 5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하여

야 할 준수의무 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

행정예고도 함께 추진(4.21~5.1)한다.

 

그동안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 및 교육이수)”5개 분야

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개 편 전

 

개 편 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공익

직불제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조건불리지역직불

기본형

공익직불

(56월 신청)

면적직불금(역진적)

쌀소득보전직불

고정

변동

소농직불금(정액)

밭농업직불

고정

논이모작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2016~2019년 중 직불금(, ,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

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동일세대로 간주한.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준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1.55ha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

액으로 산출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

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구간 178만원, 2구간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

하였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 이하)

(2ha초과6ha이하)

(6ha 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05

197

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78

170

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34

117

100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순서대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60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777만원

사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546만원

직불금 신청이 끝난 후에는 실 경작확인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또는 면적직

불금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하여 지

급하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를 처음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

는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홍보영상을 다운받아 영상을 보시고 불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모든 신청(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영상확인주소) https://bit.ly/공익직불제따라잡기영상보기_전체 https://bit.ly/공익직불제따라잡기영상보기_요약

* (내려받기방법) https://www.epis.or.kr 접속 홍보/소식 자료실 영상자료 공익직불제따라잡기 하단동영상내려받기

 

또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공익증진 기능이 강화된 농업인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을신청하고도 연말에 보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 할 것이 우려된다.”, “시에서는 농관원, ,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시로 현장지도 홍

보활동을 통해 신청농업인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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