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
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그동안 분리(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관련 직
불제를 통합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하여
야 할 준수의무 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
행정예고도 함께 추진(4.21~5.1)한다.
그동안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영농)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 및 교육이수)”등 5개 분야
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개 편 전 | | 개 편 후 | |||
⇨ |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농업, 축산) 등 | 공익 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 |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 ||
조건불리지역직불 | |||||
기본형 공익직불 (5∼6월 신청) | 면적직불금(역진적) | ||||
쌀소득보전직불 | 고정 | ||||
변동 | |||||
소농직불금(정액) | |||||
밭농업직불 | 고정 | ||||
논이모작 |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경영이양직불, FTA피해보전직불, FTA폐업지원 |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
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년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인“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미만
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
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의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위 각 구간별 지급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해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
액으로 산출한다. 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면적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
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① 우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원, 2구간 197만원, 3구간
189만원으로,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원, 2구간170만원, 3구간 162만원으로,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원, 2구간 117만원, 3구간 100만원으로 정
하였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원/ha)
구간 단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2ha 이하) | (2ha초과∼6ha이하) | (6ha 초과) |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한 지급대상농지 총 면적에 대해 위 구간별로 지급단가 적용한금액의 합계액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모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의 순서대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직불금을 받게 된다.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 지급대상 농지 | 산출식 | 수령액 |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직불금 신청이 끝난 후에는 실 경작확인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등의 점검을 거쳐 농가별 충족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
불금”으로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감액하여 지
급하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공익직불제를 처음으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문화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
는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홍보영상을 다운받아 영상을 보시고 직불제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모든 신청(대상)자가
연말에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영상확인주소) https://bit.ly/공익직불제따라잡기영상보기_전체 https://bit.ly/공익직불제따라잡기영상보기_요약 * (내려받기방법) https://www.epis.or.kr 접속 →홍보/소식 → 자료실 → 영상자료 → 공익직불제따라잡기 → 하단동영상내려받기 |
“또한,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공익증진 기능이 강화된 농업인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직불금을신청하고도 연말에 보조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업인이 발생 할 것이 우려된다.”며, “시에서는 농관원, 군․구,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업하여 수시로 현장지도 홍
보활동을 통해 신청농업인 모두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