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광일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
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영업장 면적 1,000
㎡이상) 및 공작물 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
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
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
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
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층 이상
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
야 하며, 감리자를 지정 받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
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
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향상은 물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365일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