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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산시, 공유재산 사용 ․ 대부료 요율 경감

-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적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피해지원에 앞장 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3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하고자 4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경산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으나,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 초과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 9개월)까지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하여 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하여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코로나19 인해 발생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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