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 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피해가 발생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오는 5월16일부터 10월15일까지 산사태예방 및 방지를 위한‘산림재난 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사태 발생 추이를 보면 ▲2019년 156ha ▲2020년 1,343ha ▲2021년 27ha ▲2022년 327ha로 ▲2023년 459ha이고, 인명사고는 2019년 3명, 2020년 9명, 2023년 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정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감소 추세였으나 다시 2022년부터 산사태 피해 및 인명사고가 점진적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것은 예측하기 힘든 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으로써 산사태의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여름철에는 예측하기 힘든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여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산사태 예방정책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필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택시 지붕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은 교통안전과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신기술 옥외광고매체 확산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 등에 전기 사용광고를 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상업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 아니라 기후정보, 긴급재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공 매체로도 활용해 왔다. 시범운영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지자체에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었으며, 서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가보훈부는 독일 뮌헨 근교 그래펠핑시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 작가인 독립유공자 이의경 애국지사(필명 이미륵, 1900년 애족장)의 유해를 광복80주년을 맞아 국내 봉환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보훈부에 따르면,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독일 그래펠핑시 이의경 지사의 묘소를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광복80주년에 맞춰 한국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유해봉환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독일 뮌헨 인근 그래펠핑시에 있는 이의경 지사 묘소를 찾아 그래펠핑 시장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이의경 지사 유해 봉환은 지난달 말 보훈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와 기억계승 방안의 핵심과제 중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날 참배에는 페터 쾨슬러 그래펠핑 시장뿐만 아니라 토마스 엘스터 주뮌헨 대한민국 명예대사, 신순희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부회장, 독일 이미륵기념사업회 초대 회장인 고 송준근 전 회장의 딸 송세희 씨도 함께했다. 황해도 해주 출신의 이의경 지사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로 이미륵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