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근 김정은이 자기 딸을 공식 행사장에 자주 등장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들이 본인에게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 지금 북한 언론에 자주 나오는 김주애로 알려진 딸이 아닌가 하고 많이 물어본다. 사실 김정은의 자녀 중 맏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나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내가 2016년 여름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시점까지 나는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뿐이다. 그러나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서 김정은의 맏이가 아들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북한 체계상 지도자의 후계자 문제가 결부된 김씨 일가의 자녀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비밀로 고수된다. 내가 2015년 김정은의 형 김정철을 런던에서 직접 수행한 적도 있으나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김정은에게 형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이처럼 김정은 가정은 베일에 싸여 있다. 2023년 2월 17일 국회의원 태영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다. 카키색 반소매 셔츠 차림의 그는 먼저 그간의 지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곧 결연한 표정과 비장한 어투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러시아 탱크·배·미사일을 막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목숨을 살릴 군사 장비가 대한민국에 있다,”며 그간 문재인 정부가 불가능하다며 밝혀온 살상용 장비 지원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한국도 1950년대 6·25 전쟁을 겪었지만,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줘서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와 함께 서서 러시아에 맞서주기를 부탁드린다,”며 한국 전쟁을 언급했다.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1950년 6월 29일, 한강 방어선을 찾았던 맥아더 장군 앞에서 총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소년병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시 소년병은 “언제까지 참호를 혼자 지킬 것인가?”라는 맥아더 장군의 물음에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답했다. 맥아더 장군이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물으니 소년병은 오직 무기와 탄약의 지원만을 요청했다. ⯈한 소년병의 그 짧은 한
묵은해를 보내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산뜻한 출발을 의미하는 함성과 팡파르는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모두의 마음이 다가올 미래와 새로운 한 해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원해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모두를 지치게 만들었지만, 어찌 보면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뒤돌아보게 만들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아마도 많이 다를듯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경제와 금융 예술 등 사회전반적으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과 방향으로 발전할 듯 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시기는 하나의 전환점이자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클래식음악에서 ‘서곡(Overture)’은 오페라나 콘서트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을 뜻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많은 복선과 주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곡은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고 유래되었을까? ◆ 서곡(序曲) 서곡은 프랑스어인 ‘Ouverture’에서 유래하였으며 영어의 오프닝(Opening)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탈리아 출신의 프랑스 작곡가 장 바티스트 륄리(Jean-Baptiste Lully)가 자신의 오페라나 발레 곡의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고 더 나아가 용도를 구분하여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속한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농업 경영에 전용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인 쌀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권에 제한을 걸어 놓은 셈이다. 위와 같이 토지 소유권이 제한되지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회사 법인은 우선적으로 자금과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대 환경 변화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을 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은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농지법을 보면 예외 조항을 두어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허용하고 있다.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민의 주식인 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기에 쌀 생산에만 全用할 수 있는 농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농지법에는 일정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농업진흥구역) 및 위 지역의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농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히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절대농지라 불리우다 1996년 8월 8일 농지법 개정으로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고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각 용도구역에서의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農地轉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轉用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주변 농지에 비해 저렴할 뿐만 아니라 농지가 계획적이고 대규모로 조성된 것이라 기반 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대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21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의 총 면적은 1만8654㎢로서 2019년 말에 비해 총 90㎢가 줄었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31배에 해당하는 크기라고 한다. 위와 같이 사라진 농지는 주택 부지나 도로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9년 말보다 대지 면적이 47㎢, 도로 면적은 40㎢로 각 늘어난 위 지적통계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처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農地轉用이라고 하는데 우리 농지법에는 농지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농지를 다른 전•답•과수원 이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여야 한다. 농지전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최대한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인데 도리어 합법적인 농지전용에 의해 농지가 해마다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 감소는 농지를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공개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농지에 분묘를 설치하거나 도로를 개설하고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선 28척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자, 이들 어선 소유자들이 최근 태안해양경찰서로 찾아가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시위를 했다. 해난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해양경찰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동들이다. 앞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어민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식의 행동이 매우 아쉽다.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일반 뉴스의 기사로만 사용하려는 지역 내 몇몇 언론사들의 언론으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행위이다. 화재사고 당일 태안 신진항 부두에 계류된 어선 1척이 불이 나자 순식간에 옆에 계류된 어선으로 불이 옮겨 붙어 어선 28척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소방 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정박한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이 명시되어있어 해양경찰은 소방의 지원요청에 의거해 출동, 화재 진화작업에 지원 작업을 나간 것이다. 이 법에서 보면 해양경찰은 지원의 형태이고 보조자의 역할이지 화재진화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어민들의 원망과 질타는 무슨 영문인지 소방보다 해양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그로인해 결국, 태안해양경
몇 년 전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의 피고측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자신 토지를 점유한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를 구하고 점유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는데 통상 토지 인도 소송과는 사건 발생 경위가 달랐고 소송 중 의뢰인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필자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최근 LH 사태가 터지면서 그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되새겨보게 되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서울 서초구 소재 대규모 화훼단지 내 농지를 3명이 돈을 모아 3인 중 일인의 자녀인 원고 이름으로 취득한 후 그 농지에 비닐하우스 몇 동을 신축해 그것을 분양하였는데 필자 의뢰인들은 그 비닐하우스에 화분이나 분재, 식물 등을 놓고 판매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크기에 따라 수 천만원에서 몇 억원을 주고 1동 씩을 분양받았고 분양계약서에는 비닐하우스에 지상권을 인정하고 그 지상권은 농지가 수용될 때까지는 존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기억된다. 농지를 취득한 3인은 애초부터 농사를 지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지상권 대가로 필자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농지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계획이었기에 농지취득자격이 주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하였다는 뉴스가 거의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땅 투기를 가능하게 한 것이 느슨한 농지취득에 원인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내놓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 임야에 비해 개발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농지가 분포하는 지역이 우선 개발 대상지로 검토되어 왔는데 그렇다보니 개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 내지 타인 명의로 개발 대상 및 주변 농지를 사들여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둠으로써 내부 개발 정보를 빼돌려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리면 최소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통제하여 그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실제 농사를 짓는 자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지 취득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제한이 필요한데 우리 농지법은 진실로 농사를 지을려는 사람인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에게 농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난 3월 23일 새벽 태안 신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소방119에 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 37대, 해양경찰 경비함정 13척, 민간 해양구조대 선박 1척이 동원됐다. 근처에 있는 CCTV영상을 보면 불은 어느 한 어선에서 시작하여 연기가 나더니 순식간에 폭발을 하면서 같이 계류(홋줄로묶임)되 있던 낚시어선으로 확대되어 28척의 어선이 전소되거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물에 빠진 1명을 포함 하여 2명을 소방과 해경이 긴급히 구조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언론이 큰 문제다. 화재가 발생하자 지역 언론사에서“인재로 번지는 화재”,“관계당국 대처 소홀 비난”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쓰자 기다렸다는 듯이 온라인뉴스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어민들의 불만을 인용하여 정부를 비방하는 기사를 썼다. 타 방송,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전파되어 23일, 24일 양일간 기자들이 현장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해양경찰을 비방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특정 온라인매체에서는 화재가 나서 배를 잃은 분노에 찬 선주들의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해경이 선주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제때 알리고, 어선끼리 연결된 밧줄도 바로 끊었더라
우리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여 농사를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농지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여 농지의 직접 경영에 관한 예외를 법률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법에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헌법의 대원칙을 이어받아 농지법 제3조 제1항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농지의 기본 이념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위 농지법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과연 농지에 관한 대원칙인 경자유전의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전국적으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준법의식과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도심지 유흥가,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공원·광장·야외축제장 등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역에서 예방 활동을 전개해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확산시켰다. 이번 단속은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상생활 공간의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대상으로 한다. 단속 대상은▵음주소란▵ 쓰레기 투기▵광고물 무단부착 ▵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 매매 등이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 및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상습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개선 및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기초질서 단속과 함께 불법전단지 근절 활동도 강화한다. 지하철역, 유흥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반복적으로 배포되는 ▵성매매 알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 이하 새만금청)은 9월 4일 전북특별자치도 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이 새정부 국정과제에 담길 새만금청의 핵심 과제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과 새만금 RE100 계획”에 대해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은 직접 △새만금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새만금 RE100 산단 준비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고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사업지연 이슈를 해소한 수상태양광 1단계(1.2GW) 사업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하여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수상태양광 2단계(0.9GW)는 조속한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새만금 RE100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새만금지역(인근 포함)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규 조력,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조력발전은 수질개선, 홍수예방,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새만금청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유리창으로 부산항 북항이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2017년 해양오염퇴적물 분포 현황조사에서 정화복원지수(CIHC)가 기준치 이상 확인된 북항의 수질을 개선하고, 북항 재개발에 따른 관광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35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북항 내 항로와 재개발 구역 등을 제외하고 작업이 가능한 면적 35만 6802㎡에서 오염퇴적물 45만 3233㎥를 수거·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2021년 1단계 사업 이후 2022년 실시한 중간 모니터링 결과, 오염도가 CIHC 4 이상이었던 구간이 2.5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오염도 개선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했다. 4 이상인 경우는 자정능력을 거의 상실한 수준으로 준설이나 피복 등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며, 그 이하인 경우는 자정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다. 해수부는 준공 이후에도 해저 퇴적물의 오염도 변화를 지속해서 관리하기 위해 내년부터 3~5년 동안 사후 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일부터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에서 주민 등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2025.5.23. (ⓒ뉴스1)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 문을 닫은 상태로, 성실히 상환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대폭 연장한다. 선정된 차주에게는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