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한용렬기자] 현재 검·경간 수사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수사권 조정을 바라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 현행상 형사절차는 대한민국 검사가 하나의 관청으로서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사의 지휘 아래 모든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국가기관이 분화되고 국가기관 간 또는 시민에 의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수사기관 간 수직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검사의 권한에 대하여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견제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자는 목표 하에 지난 6. 21.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발표되었으며, 조정의 핵심 내용은 수사개시, 수사지휘, 수사종결, 영장청구권 등이 있으며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사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논점이 아니라 올바른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따르자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조정안에 대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여러가지 사안들 또한 존재한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의 범위에 대하여 조정한다는 안이 있으나, 여전
생애 처음으로 발을 내딛은 땅, 평양은 멀지 않았다. 필자는 일제 식민통치시기인 1941년에 태어났다. 식민의 역사, 광복의 역사, 분단의 역사, 대한민국 70년의 역사를 오롯이 경험하며 그 속에서 삶을 일군 세대다. 농경시대에 태어나서 유년시절을 보내고 산업화시대와 정보통신시대를 거쳐, 이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세대 동안 인류역사의 변화를 거의 경험한 유일한 세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 온 저에게 70년 넘게 차단됐던 그 곳, 평양의 거리는 1시간이었다. 북녘을 통해 백두산도 올랐다. 중국을 통해 장백산으로 불리던 그곳을 여덟 번이나 오르면서 바라만 보던 ‘저 너머’였다. 이번 방문단 중 유일하게 등산복을 갖춰 입고 올랐는데, 장백산이 아닌 백두산을 오르고자 하는 희망과 기대를 안고 준비해 갔다. 일생의 소망을 함께 이룬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북한은 변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평양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잘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보았다. 제재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과거에 흔하게 보이던 ‘미제 타도’ 등 호전적 구호들이 사라지고,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조정안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 경·검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와 의도를 표출했다. 이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조정안에는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항이 있다. 첫째, 검사의 징계요구권이다. 정부안을 보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수사권 남용 시 징계요구권을 주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의 기관통보로 동일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제도로 신설하는 것을 불필요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범인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경찰에 대한 검사의 징계요구권을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행법체계와 맞지 않는다. 검사의 일방적인 징계요구권은 검찰 우월의식 및 검․ 경간 상하관계를 전제로 하는 제도로서 검사의 징계요구권이 불가피하다면, 경찰 역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또는 기소권 남용 등에 대
범죄 피해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피해가 우려되어 당장 주거지로 귀가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도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 임시 숙소가 필요한 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범죄피해 후 의탁장소가 없는 자 및 그 외 범죄 피해자 중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이다. 위 피해자들이 피해자 진술 등의 조사를 마친 뒤, 담당경찰관에게 요청하면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숙소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이에 따른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서 실질적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에게는 임시 숙소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소문이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비밀을 유지시켜 주고 있거나 인터넷의 경우 피해자의 현재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현재의 위치나 전화가 오는 경우 담당 경찰관에게 먼저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써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되어 시장실패를 유발할 수 있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한 규제 설정 당시 고려했던 환경이 변화해,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아지자 정부는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국가보훈처 또한 여러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를 통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규제혁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8년 보훈대상자 중심 규제혁신은 먼저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를 도입하여 장례 편의를 제공하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완화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의료 지원을 받도록 하며, 기존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것에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른 등록으로 보훈 가족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따뜻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밖에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선택기재를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로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 대부 상환유예 사유를 완화함
[예산/한용렬기자] 2018년의 무더웠던 여름은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경찰도 지난 2018년 6월 21일 수사경찰로서는 잊지 못 할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끝에 정부가 경·검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였고, 경찰이 수사 중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부여함으로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모두를 갖게 되었다. 다만, 경찰이 자체 종결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검 간 적절한 권력 균형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간 경찰의 사기를 저하시키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보완수사, 협력’등의 단어로 변경되면서 민주국가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 이념에 한발 짝 더 다가가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검사가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 공소제기권의 일체를 검사가 독점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다. 현재 모든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볼 때 에도
[인천/이광일기자] 장고 끝에 하나의 글을 완성한 작가는 퇴고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글을 다시 읽는 과정을 거친다. 때로는 소리 내어 읽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맨 위 단락부터 거꾸로 읽어보기도 한다. 이른바 ‘낯설게 보기’ 과정이다. 자신이 쓴 글을 마치 제3자의 글을 읽는 양 냉철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이렇게나 어렵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작가는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은 시선은 공감을 잃고, 공감을 잃은 글들은 그 목적을 잃는다. 공직자 역시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낯설게 보기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언제나 익숙하고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제도들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혹여 민원인의 편의보다는 행정 처리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는 아닌지, 공직자는 매일 매일 제3의 시선으로 자신의 업무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스스로가 속한 조직에서 만들어진 정책들을 완전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란 작가가 스스로 쓴 글을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나 그런 과정 없이 혁신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낯설게 보기’의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보호를 강조하여 범죄행위자인 피의자의 검거와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국가기관은 당연히 범죄를 통제함으로써 사회안정 도모에 치중한 나머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법적·제도적으로 미흡하였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30조에서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오늘날 경찰은 범죄현장에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함에도 피해자가 증거 또는 증인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던 것을 회복적 사법개념을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피해 직후인 경찰 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피해발생 초기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경찰의 주요 지원내용에는 피해자가 상담·경제·의료·법률 지원 은 물론 강력범죄,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 임시숙소 제공까지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 발굴 및 시행으로 범죄피해자가 두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국가청렴도 지수(CPI) 17위였던 영국이 지난해 8위로 급상승한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뇌물방지법’으로 평가되는 영국 ‘뇌물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에 걸친 보고서와 초안을 거쳐 최종 확정된 뇌물방지법은 영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직원, 중개인, 자회사 또는 해외 지사를 통해 자국 또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기업 간에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한다. 반면, 기업이 충분한 반부패 시스템을 갖추고 이행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변화는 어느 정도일까?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직사회·기업·학교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 변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국민의 78.9%와 공직자의 91.8%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고, 국제
최근 한 기사에서 봤던 유엔군 참전용사분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다. “자유를 위해 나 자신을 헌신한 일은 정말 값진 일이었습니다. 내가 몸 바쳐 싸운 대한민국이 지금 독립과 자유 민주주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 소속 영국군으로 임진강 전투 당시 수류탄 파편에 눈을 다쳐 현재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한다. 지금으로부터 68년전,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세계지도의 어디쯤 있는 나라로만 알고 있는 ‘코리아’를 찾아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반도에서 사선을 넘나들며 북한국과 싸웠다. 22개의 유엔 참전국,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와 의료 인력들이었다. 용감한 그들이 젊은 목숨을 잃고 부상을 입어가면서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였다. 이런 희생과 공훈을 후대에 오랫동안 계승하기 위해 정전 60주년 계기 201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제정한 이후 매년 정부 기념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참전하셨던 분들의 평균연령이 80세를 넘는 고령이 되었다. 전쟁의 참상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젊은 세대들은 ‘전쟁’ ‘평화’라는 단어가 단순히 역사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청탁금지법’ 또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청탁과 금품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들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법에 따라 금풍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이 법이 2018년 1월 17일부터 새롭게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 상한액이 조정되었 다. 선물은 이전처럼 5만원까지 가능하지만,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의 상한액은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되, 화환과 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참고로 음식물은 이전과 같이 3 만원까지 가능하다.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이 조정되
연둣빛 이파리 사이로 살금살금 햇살이 스민다. 한 발자국씩 걷는 길마다 풀내음, 나무내음 자연의 향기가 실려온다. 살랑이는 바람은 더위를 식힌다. 산림청은 잘 가꿔진 우리 숲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한다. 올해는 가족이 함께 찾아가면 좋을 휴양·복지형 명품숲이 10곳 선정됐다. 이제, 숲의 매력에 빠질 때다. 올 여름에는 숲으로 가자.(편집자 주) 이창재 국립산림과학원장 홍릉수목원, 홍릉 산림과학 연구시험림,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홍릉숲은서울 도심에 위치해 다른 숲과는다른 역사적 배경과 독특한 기능이 있다. 국민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가는 홍릉숲의 매력과 가치를 살펴보자. 역사를 품은 홍릉숲, 산림과학 연구의 씨앗이 되다 ‘홍릉’은 본래 명성황후의 능으로 1919년 고종황제가 승하한 뒤 이장돼 지금 이곳에는 능터만 보존돼 있다. 역사적 문화재를 지키고자 하는 백성의 마음이었을까. 이장 후에도 홍릉 주변의 자연환경은 조선 시대의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었다. 능의 부속림으로 지정·관리되던 홍릉숲은 1922년 임업시험장(현 국립산림과학원)이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지정됐으며 산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오는 2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외국민 예술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예술 외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 예술활동준비금' 포스터.(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는 1만 8000여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307만 7086원) 이하 예술인이 지원 대상이다.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과 절차는 복지재단 누리집(kawf.kr)의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과 선정 이력, 가점 배점을 합산해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선정한다. 어려운 여건의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배점을 크게 했다. 또한 더 많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여부 확인' 시범 운영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절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휴대폰 부정 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부터 SKT・KT・LG U+ 이통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도입되었다. 시범 운영기간 연장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이통3사, 알뜰폰협회, 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만 제시하던 것에서 패스 앱을 이용해 얼굴 사진을 찍어 본인임을 확인받는 절차가 시범 실시되는 23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2025.12.23.(사진=연합뉴스) 업계는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통신 상태 등 다양한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매뉴얼 보완 ▲고령층,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과 얼굴인식에 거부감을 가진 이용자 등의 선택권 보장을 위한 대체 수단 확정 및 충분한 현장 안내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이통3사·알뜰폰사의 대면·비대면 모든 채널에 절차 도입 ▲신규 단말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인공지능(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하루 평균 57명의 구직자를 취업으로 연결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말 기준 AI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한 사람은 17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추천된 일자리에 지원한 뒤 실제 해당 일자리에 취업한 인원도 2만 1000명으로 61% 증가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수요조사 결과와 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AI 고용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0일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를 개최해 구직자와 기업이 직접 선택한 AI 고용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와 그간의 운영성과, 2026년 확대 계획 등을 공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과 함께하는 AI 고용서비스 활용 오픈토크' 참석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고용노동부) ◆ 구직자는 '경력설계·이력서 컨설팅', 기업은 'AI 인재추천' 선호 이날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는 AI 기반 경력설계,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등 취업준비를 돕는 AI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20일 오후 1시 17분 대전광역시 대덕구 문평동 소재 안전공업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및 화재에 대응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오후 3시 30분부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는 등 다수사상자 발생에 따른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한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9분 만에 대응 1단계, 14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오후 1시 5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사진=연합뉴스) 최초 신고 접수 1분 만인 오후 1시 18분 관할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으나, 공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나트륨 폭발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소방당국은 26분 소방대응 1단계, 이어 31분에 소방대응 2단계를 신속히 발령하고 대덕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했다. 화재 규모와 인명피해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소방청은 오후 1시 53분부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부로 범국가적 재난 대응을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본격 가동해 최고 수준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메디컬코리아 2026」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몽골 친부렝 직찌드수렝(Chinburen Jigjidsuren) 보건부 장관과 3월 20일(금)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양자 면담을 개최하였다. 몽골은 2011년 3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보건의료 분야의 전략적 동반자 국가로 한국 의료기관의 몽골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24년 기준 몽골 환자 2.6만 명이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 시엘병원, 서울하정외과의원, 현대병원, 청담오라클피부과 성형외과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 SCL의원, 한국의학연구소(KMI) 총 6개 기관 **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중 몽골은 25,731명('24년) 유치실적 7위 ①일본(44만 명) ②중국(26만 명) ③미국(10만 명) ④대만(8.4만 명) ⑤태국(3.8만 명) ⑥싱가포르(2.7만 명) ⑦몽골(2..6만 명) 이번 면담은 양국 보건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한-몽 보건의료협의체 재개, ▲몽골 국비환자 진료, ▲의료인 연수, ▲암관리 협력, ▲제약·의료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방사선 관련 종사자는 근무 기관과 업무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으로 방사선 종사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통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부처별로 달랐던 검사 기준을 일원화해 종사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병원, 동물병원, 방사선 치료시설 등에서 X선 발생장치 등을 취급하는 종사자는 적용 법령에 따라 서로 다른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 그 밖의 방사선 취급 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이직이나 업무 변경 시 동일한 목적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중복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5일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 대상자들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6.1.15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각 소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혈액검사 항목을 혈색소 양, 백혈구 수, 적혈구 수,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하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입양 신청과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을 모두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적입양체계 개편 이후 제기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입양절차를 개선하고, 예비양부모의 참여 편의와 절차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입양 희망 가정의 신청부터 교육, 심의, 결연까지 전 과정의 불편과 지연을 줄이고 절차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양의 날인 1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내부 공간의 모습. 2023.5.11 (사진=연합뉴스) 먼저 오는 4월부터 입양신청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예비양부모가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이후 진행 상황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절차 진행 단계와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에 따른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입양 기본교육 운영도 개선한다. 현재 매월 2회 운영하던 교육을 매주 1회로 확대해 수강 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교육 장소를 지방까지 확대해 지역 간 접근성 격차를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