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내란 특검법’이 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을 부결 처리했다.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2/3 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날 찬성표는 그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부결’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권 무력화한 혐의, 주요 정치인·언론인 불법체포 시도 혐의 등도 다루도록 했다. 특검 후보 2명의 추천권은 야당에 부여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과는 별개다. 애초 내란 특검법은 12·3 내란 사태 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 관리단체(소유자)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람료를 면제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목적 및 용도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규제함으로써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가령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관람객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증축이나 개보수 등에는 사용할 수 없어 지원금에 대한 활용이 매우 국한되어 있다. 이런 연유로, 관람료 감면에 동참하지 않는 사찰도 존재한다. 2024년 기준 관람료를 징수하는 민간 관리단체 및 소유자 사찰 74개소 중 64개소만이 관람료를 감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국가유산청과 조계종 등 관계 단체와의 협의하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국한된 규정을 삭제하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9일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야당은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를 표명하며 얘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재발의한 특검법에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거부하거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비토권 조항은 빠졌다.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 (의심거래 현황) ’21년 31건, ’22년 40건, ’23년 72건, ’24년 176건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하였다.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등 인적사항 ** 상습‧영업으로 승차권 등을 구입금액을 초과하여 판매 알선시 : 과태료 500만원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명절을 앞두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 40쪽 분량에서 윤 대통령의 각종 담화와 포고령 1호 등을 제외한 분량은 26쪽이고, 이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이 21쪽을 차지하므로 수량적으로 계산해보면 8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어렵게 의결되었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다”며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단 하루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이 대표에 대한 판단보다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한 공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것은 충돌과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 국가원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내란 혐의’를 소추 사유에서 빼기로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내란죄를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헌성만 집중적으로 다뤄 빠르게 결론을 내겠다는 포석에서다. 이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속도전을 노린 ‘꼼수’라며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려면 다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식·이미선 헌법재판관은 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사유에 내란 혐의 포함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내란 혐의를 철회해 신속한 심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용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위헌적인 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사유로 구분해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1차 준비기일에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 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동일한 만큼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상 비밀 장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 조항을 근거로 내란죄 수사를 거부하는 가운데 내란·외환의 죄에 한해서는 이런 제한을 없애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피의자이면서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책임자인 '이중 지위'에 있는 모순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대상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다. 해당 조항들은 군사상 비밀(110조)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111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장소의 책임자나 공무소·감독관공서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안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이 조항들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들에 '내란·외환에 관한 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승낙을 받지) 아니하다'는 내용을 단서로 추가했다. 헌법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인 내란·외환죄를 수사할 때는 해당 기관의 동의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달 31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 중대사이고,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절차의 완결성이 중요하다”라며 “헌재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 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 오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전수용, 이하 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 번역원은 ’08년부터 번역 인재를 양성하고자 ‘번역아카데미’를 운영해 연간 번역 인재 약 89명(누적 1,514명)을 양성해 왔음.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31일(화) 제42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진년(甲辰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 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2대 총선에서 제가 4선 의원으로 송파와 나라를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게 지지하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강 작가의 아시아 여성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은 케이팝, 케이무비, 케이문학 등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임을 전 세계 만방에 떨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참사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정부와 정치권은 참사 수습대책과 유가족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하였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였습니다. 6월 항쟁으로 1987년 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