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올해 초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업의 관
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소재 중소·벤처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서울디지털재단(이사장 고한석)은 기업의 내부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자「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4월 1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단은 전문인력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벤처기
업 등에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신청은 데이터 수요-공급기업이 자체적으로 협력체를 구성해 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모집기간은 4
월 14일까지다. 재단은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체 구성을 돕기 위해 오는 24일 매칭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디지털재단 홈페이지(sdf.seoul.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이메일(juaroh@sdf.seoul.kr)로 신청하
면 된다.
재단은 기업의 수요를 사전에 조사해 공급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체 단위로 심사한다는 점서 기
존 데이터 바우처 사업들과 차별점을 뒀다. 수요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는 취지에서다.
수요기업 모집은 제조, 금융, 의료‧바이오, 유통‧서비스, 통신미디어, 문화콘텐츠‧관광, 환경산업 분야의 서울시 소
재 중견‧중소기업,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데이터 분석과 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고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다. 다만,
수요기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의 데이터 스토어에 등록된 공급기업과만 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발된 7개 수요-공급기업 협력체에는 약 6개월간 4억 원 규모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지원 분야
는 △가공(일반·AI), △데이터 분석‧활용, △서비스‧시스템 구축으로, 기업이 원하는 항목의 바우처를 선택해 사
용하면 된다.
고한석 이사장은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 사업은 그동안 각 기업이 내부적으로 축적해 온 데이터를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며, “데이터 공
급-수요기업 간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면 데이터 산업뿐 만이 아니라 사
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