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3월1일(일) 20시경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 및 12개 지파 지파장들을 상대로 살인
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18. 31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신천지 관련 확진자 비율은 전체 확진자의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며, 신천
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다른 지역 신도들로 인한 감염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또한, 피고발인이자 신천지의 대표인 이만희의 형 장례식이 있었던 청도 대남병원에서도 다수의 확진자 및 사망
자가 나왔는데,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간부급 신도들이 다수 참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발인들은 자진하여 검진을 받고 다른신도들도 검진 및 역학조사에 협조하여 코로나19 확
산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검진을 거부하고 있을뿐아니라(피고발인 이만희가 검진을 받았다거나 받을 예정이라
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방
역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 등의 누락, 허위기재 등이 알려져 방역당국
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
병 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이와 같이 시가 고발조치에 이르게 되었다.
□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이만희 총회장의 조속한 본인검사 및 신도들에 대한 검사 지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온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