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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안전운행을 위한 사업용 차량 안전점검 실시

- 올해 2. 5. ~ 3. 20. 도내 여객 및 화물 운송, 터미널 업체 대상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송업체 대응 상황 점검

[경남/허정태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25일부터 320일까지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객 및 화물운송업체 사업용 차량의 안전운행과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확인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2020년도 1분기 운수업체 교통수단 안전점검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8,024개 업체, 37,074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시외버스 운송업체는 경남도에서, 시내·농어촌버스 및 화물자동차, 여객터미널 등은 관할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며, 교통안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교통수단 및 운수종사자 관리분야 안전 저해요인교통안전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과 관련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운수업체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예방수칙 등 교육여부, 차량 및 시설 내 방역(소독)작업 실시여부,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착용 여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운수업체 자체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경남도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인국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도내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실태 전반 등을 철저히 점검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 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지난 해 점검결과,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815, 194백 만원 및 자격취소 181, 사업(운행)정지 29건의 행정처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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