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황희 국회의원이 “목동아파트 1~3단지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목동아파트 1~3단지에 대하여 용도지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지침)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
목동아파트 1~3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 단지내 13층 이상 건물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3종으로 지정한다는 종세분화 매뉴얼에 따라 3종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2종으로 지정됐다. 그 결과 부당하게 재산권이 침해된 문제가 있어 지난 12년간 3종 환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져 왔으나, 황희의원 당선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졌다.
황희의원은 당선 첫해인 2016년, 종세분화 당시인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서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3종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종으로 결정”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부기도 최초로 확인했다. 이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1~3단지 2종 지정의 부당성과 3종 환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대책마련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확답을 이끌어 냈다.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 심의결과는 서울시 행정절차를 거쳐 일주일 뒤 양천구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 1∼3단지는 앞으로 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용도지역이 제3종으로 상향된다 전체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그 결과가 반영된 계획안을 양천구청이 서울시에 제출하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