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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도로공사가 휴게소 직접 운영한다 ... 우원식 의원 , ‘ 휴게소 직영법 ’ 대표발의

도공 관할 192 개 휴게소 현재 위탁 운영 ... 값비싼 음식 가격 , 위생 등 이용객 불편초래
수차례 지적에도 높은 수수료 등 문제 여전 ... 근본적 대책 부재
우원식 의원 “ 도로공사가 휴게소 직접 운영해 공공성 강화 ... 국민 편익으로 이어질 것 ”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 서울 노원을 ) 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휴게소를 운영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휴게소 직영법 ) 」 을 대표발의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 조 5 에 의거 , 민간 운영업체에게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고 있다 . 도공은 관할 192 개소를 위탁 운영하며 임대료를 받고 있다 . 공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업은 휴게소 내 매장의 일부를 입점 업체에게 다시 임대해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에는 도로공사의 임대료 , 위탁업체의 운영비용 등이 포함된 다단계구조로서 , 평균적으로 음식 값의 40 ~ 50% 에 육박한다 . 이 구조로부터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가 비싼 음식 값이 원인이 되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언론 , 국정감사에서 제기 되었다 .
 
우원식 의원은 그간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다 . 그동안 국정감사 ,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 ” 고 지적해왔다 .
 
실제로 우 의원은 지난 8 월 휴게소의 위생 , 수수료 실태 점검 등 휴게소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 · 감독 의무를 도로공사에게 부여한 이른바 ‘ 휴게소 감독법 ’ 을 대표발의 했다 . 수차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 수수료율에 대해 도로공사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
 
또한 우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후 도공과 수수료 인하 대책 논의를 이어갔다 . 그러나 도공이 내놓은 대책들은 커피 가격을 낮춘 7 곳의 ex-cafe 의 시범 도입 , 원가 인하를 위한 표준 레시피 개발 등으로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부재했다 .
 
우 의원은 “ 높은 수수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 도공이 받는 임대료 ’ 와 ‘ 위탁업체의 운영 수수료 ’ 인 만큼 , 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한다 ” 고 밝혔다 . 그러나 현재 위탁 수수료의 관리 주체는 민간 업체이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수수료율의 직접적 통제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 휴게소 운영의 위탁구조 때문에 높은 수수료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 휴게소의 관리 · 운영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 민간에 위탁했던 휴게소를 도로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수수료 등 계약사항 전반에 대한 도로공사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 여태 도로공사의 권한을 벗어나있던 민간기업의 수수료 책정 권한을 도로공사가 가지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의 책임있는 운영을 바탕으로 휴게소 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 .
 
다만 내일 바로 법이 통과 되더라도 192 개의 도공 관할 휴게소에 대한 직영 운영은 약 23 년이 걸릴 전망이다 . 기존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만료 이후에나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도공이 우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A 휴게소의 계약 만료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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