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의 중지 등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으나, ‘탈
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시정 권고를 할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탈취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시정권고 규정이 없기 때
문으로,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탈취 아이디어에 대한 실질 사용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중
지 등 관련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권 의원은,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통해 ▲ 타인의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자 뿐만 아니라, ‘고의 또
는 과실로 타인의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사용한 자’ 또한 행위 중지, 폐기 등의 시정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자에
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기 바
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