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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2017년부터 2019.7월까지 업무외재해로 241명 사망

교통사고, 자살, 급사 등이 사망원인
- 동 기간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네팔, 태국 순으로,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 자살, 급사증후군, 심장이상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자 전용 상해보험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법정 의무보험으로 업무상 재해외의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삼성화재에서 수탁 위탁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15년으로 이제 외국인노동자는 우리산업현장의 한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기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외국인노동자는 384명으로 2017125, 2018150, 20197월말 109명 등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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