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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후삼 의원 대표발의,장기미집행시설 방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부동산투자자 보호 위한「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한용렬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법안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미집행 시설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주요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10년이 지나 실시계획이 작

성되거나 인가를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법안의 통과로 2020년 7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시설결정의 실효시기

도래에 따른 제도적 흠결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된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부동산 투자회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일반 국민들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객관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정비는 부동산 투자에 대

한 안정성을 담보하고부동산 투자회사들의 자정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 재산권 침해 방지와 함께,부동산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오늘 통과된 법안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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