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제주도는 유치원, 초등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시설, 의원, 약국, 생활체육시설, 도시
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 등 全분야에서 접근 평균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과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2~5배, 공영주차장 평균 접근
시간이 최저기준의 1.8~2.4배를 넘고, 다른 시설은 대체로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내에 대체로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광역시이지만 인천시의 경우는 노인시설, 의원, 약국, 도시공원, 소매점, 공영주차장의 경
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역도의 경우 2~4개 시설을 제외하고 나
머지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충북, 전남의 노인교실의 경우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
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
합지역의 각종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변화시켜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작성자 :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김태웅 사무관(☎ 044-20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