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아4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였고 그에 반대하
는 자유한국당과 부딪히면서 국회가 파행되어 국민들로부터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다시 얻은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다룬 ‘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나,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법안’등은 사항의 비중
을 볼 때 중요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특별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
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법안을 상정시켰고, 결국 국회가 파행되는 사태를 겪었다.
‘신속 입법 절차’를 채택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의회의 경우에도, 경제위기나 테러리즘에 의한
대응을 위해 절대적으로 입법의 신속 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박완수 의원은 “‘신속처리제도’는 말 그대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채택해야 하는
제도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할 때 국가 재정․경제 문제, 또는 국방․외교 등 반드시 필요한 중대
사안일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