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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추진

인터넷 특성상 욕설, 비하 등에 따른 피해자 고통도 커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

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

진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

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

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따라서 온라인에 발생하는 욕설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

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

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

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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