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허정태기자]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
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
진된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
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
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
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
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
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
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
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