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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완수 의원, “화재예방과 상인들의 간접흡연 방지 위해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 추진”

최근 5년간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로 16명 사상, 재산피해
약 526억 원 발생
- 지난 한 해 전통시장 화재 건수 54건으로 전년대비 74% 급증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전통시장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화재예방과 상인,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완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4년 부터 ’18년까지 5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236건으로 16명의 사상자와 526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지난 한 해만 54

건의 화재가 전통시장에서 발생, 전년대비 74%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발생한 236건의 전통시장 화재의 원인조사 결과, 88건이 부주의 또는미상으로 나타나 이 중 일부가

담뱃불 등에 따른 화재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해 있고 화기 등의 사용이 빈번한 만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피해규모 또한 크다”면서 “지붕과도 같은 아케이드 등이 설치된 시장이 다수이기 때문

에 사실상 실내공간과 같은 만큼 장시간 시장에서 활동하는 상인들과 이용자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시장

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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