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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피해업체 대책위, 하도급 문제 해결 의지 없는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반대입장 재표명
- 추혜선 의원,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행정소송 취하하고 손해배상 협의 나서야”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2019410()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이를 방치한 산업은행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우조선해양은 42,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에 관환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분한 108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에 대한 것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7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특약 강요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 중지 및 재발방지명령, 법 위반사실 공표와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함과 동시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대주주 산업은행에서 피해보상을 막고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사과나 보상조치 없이 외면하다가 결국 이번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다. 국책기관인 산업은행 역시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피해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공정위 제재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와 국회에 산업은행 이동걸 은행장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관련부서 임원진,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의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 갑질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커녕,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끌기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추혜선 의원과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지난 315일 하도급 갑질 문제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추혜선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음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 사과도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무책임한 행동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으로,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국책기관임에도 이런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기자회견문]

 

<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 >

 

1. 대우조선해양()는 하도급법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으며,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을 하며 시간을 지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55.7%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로서 주채권자로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42일에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명령에 불복하며 김앤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공정위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다.

공적자금인 국민의 혈세가 아직도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100여개사 이상의 하도급업체를 도산으로 몰아 놓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초대형 불법행위는 공정위 조사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졌다. 공정위는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두 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반성하지 않은 채, 혈세를 또다시 낭비하면서 김앤장이라는 국내최대로펌과 계약을 하면서 국회와 정부에는 보고도 않은 채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는 소송전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피해자들이 나가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운전, 막노동, 실직자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만행이다.

 

2.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일파만파 커져, 공정위에서 이미 2회 제재처분을 받고, 공공입찰 제한을 당할 위기가 목전에 닥쳤고, 현재 기업결합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에서 더 큰 위법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까지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실이 해외 경쟁당국에 알려질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며, 윤리경영 이슈에 민감한 해외 선주들은 위법을 자행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부도덕한 대우조선해양()에 발주를 계속 할지 의문이 든다. LNG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은 시리즈호선으로 발주가 되는 만큼 한군데의 영업처만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고 엄청난 손실로 점쳐지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이러한 경영환경리스크를 안고서 경영해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납들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들 중 어느 누가 이러한 상식이하의 행위를 거듭하는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적인 행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지원담당 이상엽 상무, 최용석 전무는 경영판단을 그릇되게 조언하고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를 이지경에까지 위태롭게 만들었으며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피해 하도급업체에게 소송으로 이겨서 손해를 받아갈 테면 받아가 보라는 조롱석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에 다가올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는 이상엽 상무와 최용석 전무를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정권에서 산업은행은 10조원 가까운 혈세를 국민 다수의 부정적인 생각을 무시하면서까지 대우조선해양에 쏟아 붓고 경영관리단까지 파견하여 경영관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국책은행으로서 오히려 방조하면서 현재도 대우조선해양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는 것에 동조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위반행위의 여파가 미칠까봐 사건을 축소시키려만 노력하고 대우조선해양 뒤에 숨어서 나는 은행원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피해업체를 사지로 몰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대책위는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원들께

요청하건데 국책은행 산업은행의 100%지분 전부를 소유한 주주로서 산업은행장 이동걸회장,성주영 수석부행장, 서철환감사, 최대현 기업금융부문장, 정재경 구조조정본부장, 기업구조조정실장, 김수야 대우조선해양계열팀장 그리고 지금까지 파견된 경영관리단을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해태한 책임을 물어서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산업은행은 과반수 이상 대주주로서 즉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성근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 전원을 해임하고 교체해야 한다.

공정위는 스스로 대우조선해양()가 하도급법 위반 범죄기업이라고 확인하였으므로, 대우-현대 기업결합을 단호히 불허하여야 할 것이다.

 

4. 처음부터 피해하도급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 성실히 협의하고 구제하였다면 이런 경영위기에 처해있지 않았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일을 죽을힘을 다해 도와주었던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믿기지가 않을 뿐이다. 행정소송과 피해구제를 지연시키면서 기업윤리는 망각하고 자기 살길만 찾아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대우조선해양을 향해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쟁하고 끝가지 싸울 것이다. 파산되고 신용불량자나 전과자가 된 피해업체 대표들과 임금을 못 받아서 실업자가 된 하청업체 노동자 수천 명은 공정위의 처분조차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대우조선해양()의 만행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힘든 상황에 이제는 벼랑 끝에 서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대우조선해양에 경고한다!!!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대책위는 공정위와 별도로 정성립 전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도급법위반을 진두지휘한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할 것이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 낼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하도급갑질 행위를 해외 경쟁당국에 알려 대우-현대 기업결합을 불허하도록, 그리고 해외선주사에 알려 발주를 하지 말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9.04.10.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장 윤범석


[붙임2. 추혜선 의원 발언자료]

 

어제 오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업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다 자부하는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 대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담겨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마치 갑질의 공식이라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진과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태를 만든 대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위법행위의 증거들이 확인돼 공정위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42, 대우조선해양은 김앤장을 앞세워 공정위의 과징금 등에 관한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당의 공정경제민생본부장을 맡으면서 지난해 8월 처음 개최한 갑질피해증언대회부터 시작해 토론회와 국정감사, 기자회견을 통해 끊임없이 조선3사 협력업체 갑질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 대우조선해양이 27개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저질러왔던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면 미교부,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부당한 특약 강요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피해 협력업체들은 이제라도 대우조선해양의 위법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만큼 그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보상, 그리고 불공정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피해업체들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대우조선의 임원들은 소송에 이겨서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는 조롱에 가까운 모욕적 발언들로 피해업체들에게 2차 가해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국책기관 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 문제인 듯 관망하고 외면하면서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뤄질 때까지도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겨우 살려놨더니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그 우월적 지위가 더 공고해진다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사항들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 측의 주장이 맞다면, 갑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만들어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 드러납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들이 그 오만함을 부추기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온 역대 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의 법제도 현실이 이를 묵인 또는 용인해 왔습니다. 행정소송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동안 중소기업은 망하거나 생계의 어려움과 채무에 시달리다 법적 다툼과 손해배상을 포기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대기업들은 그런 나쁜 경험치들을 쌓아왔고, 대우조선해양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갑질 구조를 바꾸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경제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법 위에 선 대기업의 오만함을 용인하는 나쁜 정부, 문재인 정부의 산업은행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갑질 피해 업체들과 만나 진지하게 손해배상에 관해 협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붙임3. 대우조선해양 행정소송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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