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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보라 의원, 헌정 사상 최초로 아이 동반해 법안 제안설명 추진

-신보라 의원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 일부 본회의 안건 상정
-일·가정양립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포용 호소를 위해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입 요청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자녀 입소차별 금지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제안설명 나서

[한국방송/허정태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의 아이동반 등원이 추진되고 있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신보라 의원(자유한국당)은 생후 6개월 된 본인의 아이와 함께 등원하여 육아 관련 법안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자녀에 한하여 국회 회의장에 함께 입할 수 있도록 하국회법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 전이다


신 의원은 본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을 위해 현행 국회법 제151조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에 자녀의 출입허가 및 관련

물품 반입을 요청했다.

 

이에 문 의장 측과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회의장 아이동반 출석은 우리사회 일·가정양립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본회의장 출석 문제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인 만큼 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

하기보다 3당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 문 의장의 요청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 의원은 관련 논의 결과와 국사무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현재 세계적으로 회의장에 아이 동반을 허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의회에서는 태미덕워스 상원의원

'의사당 내 영아출입 허용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생후 10일된 아이와 함입장 한 바 있다. ‘17년에는 호

주 상원의원 라리라 워터스가 본회의장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장면이 보도 되기도 했다. 유럽의회와 뉴질랜드국회도

회의장 내 자녀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이동반 출석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워킹맘·워킹대디의 고충을 알리고 사회적 공감배려를 촉구하

기 위해 나섰다고 설명하며 우리사회에 가족친화적 일터와 일·가정양립 확산을 위해서는 국회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 의원은 지난 22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고용보험

개정안 등을 설명한다. 법안에는 지난해 신 의원이 임신 당시 청년엄마들과 함께 발의한 행복한 육아 4종 패키지

법안의 일부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은 엄마·아빠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동시 휴직급여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확대 직장린이집 비정

규직 자녀 입소 차별금지 등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임신-출산-양육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엄마들과 함께 만든 정책이 법안으로 발의되고 국회와 정부의 공감

을 얻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의미 있는 날 아이와 동반 입장해 국회에청년 엄마아빠의 목소리를 대

변하는 워킹맘 의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패키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

 

 

2019326

국회의원 신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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