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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동철 의원, “노동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들의 노동권 인식 미흡, 노동교육 제도화 필요
- 청소년기부터 제도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인식하도록 해야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청소년의 열악한 노동환경 보호 및 노동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동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갑)은 노동권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및 각종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범사회적 노동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이 61.6%, 부당처우 경험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은 70.9%에 달해 청소년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보유한 광주광역시의 ‘17년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노동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3%에 이를 정도로 노동권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높았다.

 

이에 본 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동철 의원은 독일과 영국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정착된 나라들의 경우 노동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제도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노동권에 대한 의식이 형성돼야 한다는 점에서 법제화를 추진했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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