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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활성화, 왜 필요한가?

1천만원 미만 기부금 세액공제율 2배 인상 ⌜소득세법 개정안⌟입법 공청회
유승희 의원 주최,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 공동주관

[한국방송/박기순기자]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모금단체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성북갑더불어민주당)은 소비자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입법공청회에서 첫 순서로 유승희 의원은 소액 기부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소득세법 개정안발의 취지 및 효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5명의 토론자가 의견을 개진한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형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인(공익솔루션센터장) 문진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원개발본부장 김영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등이 참여한다.

 

유승희 의원은 입법안과 관련 소액기부 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게 되면 연간 약 1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소액 기부문화 활성화로 인해 복지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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