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햔국방송/이두환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천 의원은 15일 법안 발의 배경으로 "5·18 왜곡·날조 정보가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온라인상의 5·18 관련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유통을 직접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비방, 왜곡, 날조 정보'를 포함시켜 5·18 관련 가짜뉴스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천 의원은 "5·18은 역사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평가가 끝나 관련 법률도 제정된 상황"이라며 "5·18 역사왜곡 세력이 온라인상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