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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상민의원, 사각지대없는 연구목적적기관 지정으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하여 연구몰입 환경 만들겠다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방송/한용렬기자]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 강당에서 과학기술분야 (특정) 연구기관 연구목적

기관 지정의 필요성과 입법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구분에서 연구목적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지

, 충분한 정책목적달성이 되지 못하고 연구목적기관에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이 생길 수 있는 등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목적기관 지정 및 운영을 하

기 위해 보완해야할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LAW&SCIENCE 최지선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충남대학교 생물과학과 이명철 교수가 좌

장을 맡았다. 김보원 한국과학기술원 기획처장, 양숭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송재준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미래전략부장,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정향우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4대과기원이나, 기타 과학기술 R&D를 맡고 있는 기관들이 그동안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

되어 연구기관에 맞지않는 규제와 평가를 받아왔다이번 법 개정이후 연구목적기관의 범위와 연구목적

기관의 지침 내용에 대해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현장에서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예산 조직운영 기획평가에 있어 자율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연

구 관련 기관도 소외받지 않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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