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상희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즉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를 발행(액면 2050억원)한 뒤, 2017년 1월 17일 발행규모의 40%에 해당하는 820억원을 상환했다. 그리고 같은날 이 상환된 CB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38억8600만원에 팔았다. 통상 발행된 CB를 상환하면, CB를 소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같은날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820억원 규모의 CB를 소각하지 않은 채 놔둔 것이다.
이 거래를 통해 현정은 회장은 전환사채를 인수할 때의 1/10 미만의 자금으로 경영권 위협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상승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하여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리형BW 즉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워런트 즉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해서 매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에서 분리형BW의 사모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지배주주의 경영권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현행법에 전환사채의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대엘리베이터가 발행한 전환사채건은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박용진 의원은 “대주주가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환사채를 이용한 경영권방어에 나서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7989 | | 발의연월일 : 2019. 1. 2. 발 의 자 : 박용진ㆍ이종걸ㆍ김해영이학영ㆍ박찬대ㆍ심상정김영주ㆍ추혜선ㆍ이춘석강병원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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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증권을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한편,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방식의 제한이 없는데, 이를 악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사모의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매입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소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신주인수권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10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3조제1항에 따른 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5조의18제15호 중 “제165조의10을”을 “제165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로 한다.
제446조에 제2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8의2. 제165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을 매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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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3조제1항에 따른 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 15. 제165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
16. ∼ 25. (생 략) | 16. ∼ 25. (현행과 같음)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6조(벌칙) ----------------------------------------------------------------------------------------. |
1. ∼ 28. (생 략) | 1. ∼ 28. (현행과 같음) |
<신 설> | 28의2. 제165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을 매매한 자 |
29. ∼ 63. (생 략) | 29. ∼ 6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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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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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3조제1항에 따른 사채를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경우 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그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서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한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 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5조의18(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15. 제165조의10을 위반하여 사채를 발행한 경우 | 15. 제165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을---------------------------- |
16. ∼ 25. (생 략) | 16. ∼ 25. (현행과 같음) |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6조(벌칙) ----------------------------------------------------------------------------------------. |
1. ∼ 28. (생 략) | 1. ∼ 28. (현행과 같음) |
<신 설> | 28의2. 제165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파생상품을 매매한 자 |
29. ∼ 63. (생 략) | 29. ∼ 6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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