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8년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
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
였다고 밝혔다.
≪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안건처리현황 ≫
2018. 11. 29.
구분 | 법률안 | 합계 |
건수 | 60 | 60 |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
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
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
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배포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
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장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에 대하여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
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
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
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붙 임】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심의안건요지
항 | 안 건 | 요 지 | ||||
1 |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6.29. ◦상임위 상정 : 2018. 11. 12.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공단 임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함. | ||||
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신보라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4. 5. ◦상임위 상정 : 2018. 9. 20.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과태료 결손처분 요건 및 후속조치를 규정함. | ||||
3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심사경과 ◦ 제출 : 2018. 7. 2. ◦ 상임위 상정 : 2018. 11. 12. ◦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
4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송기헌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 발의 : 2018. 9. 4. ◦ 상임위 상정 : 2018. 9. 20. ◦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처벌함. | ||||
5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2.20. ◦상임위 상정 : 2018. 9. 20.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범죄, 상품형태 모방 범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 | ||||
6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9. 20.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해임·해촉 및 공무원의제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
7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8. 4. 12. ◦상임위 상정 : 2018. 9. 20.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되는 병역의무 이행기간의 범위를 정비하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함. | ||||
8 | 沒收金品等處理에關한臨時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8. 3. ◦상임위 상정 : 2018. 11. 12.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한자로 된 법문을 한글로 바꾸고, 어문 규정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함. | ||||
9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신환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6. 12. ◦상임위 상정 : 2017. 11. 23. ◦상임위 의결 : 2018. 11. 28.
주요내용 ◦공탁사건의 해당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을 ‘수령·회수권자’로, ‘공탁물’을 ‘공탁금’으로 수정하고, 공탁금 수령 등의 안내를 ‘의무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수정함. | ||||
1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11. 28.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주광덕ㆍ주승용ㆍ박광온ㆍ하태경ㆍ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함.
기타 특이사항 ◦고(故) 윤창호씨 사건 관련 | ||||
11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28.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이태규ㆍ강효상ㆍ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현행 심신미약에 의한 행위에 대한 형의 필요적 감경을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함.
기타 특이사항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 ||||
12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28.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백혜련ㆍ이종명ㆍ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서명도 허용하고, 재심에서 무죄선고받은 사람이 그 판결을 관보 등에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통군사법원 설치 부대명에서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를 삭제하고 지상작전사령부를 추가함. | ||||
1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11. 28. ◦대안반영된 법률안 : 6건(진선미ㆍ남인순ㆍ정춘숙ㆍ이동섭ㆍ김경진ㆍ황주홍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불법 촬영ㆍ유포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처벌하고,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 및 촬영물 유포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징역형으로만 처벌함. | ||||
14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설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함. ◦강사의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 출산휴가 등으로 학기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함.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권이 보장되는 등 강사가 교원으로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을 명시함.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 강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분을 보장함. ◦교육부장관이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재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
15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박찬대․조승래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초‧중‧고교생 대상 장학사업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입학금 감축 대응 장학금 지원의 경우 대학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1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최연혜․박광온․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 ◦일본식 표현인 “당해”, “계리”를 “해당” 및 “회계처리”로 각각 변경함. ◦학교안전공제회‧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 ||||
17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최연혜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함.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
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권미혁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주요내용 ◦감염병 감염 또는 의심․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인과외교습이나 교습소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
19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0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1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2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3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4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3.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 | ||||
25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6. 25.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교육기본법이 규정하는 정보화교육에 정보통신매체 이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함. | ||||
26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설 훈․유은혜․안민석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함.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교육함. | ||||
27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김광수․송기석․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요구에 따른 임용권자 징계의결요구 등을 의무화하고, 징계의결요구 등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 부정임용을 추가함으로써 부정임용을 근절함. ◦ ‘폐질’을 ‘장해’로 순화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함. | ||||
28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양승조․설훈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실태조사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함. | ||||
29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장정숙․설훈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부 실천계획 추진실적의 제출,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점검·평가 등 환류절차를 마련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 | ||||
30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설훈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에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기관의 자료 협조 등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함. ◦교육공무원이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근거와 의사자의 배우자ㆍ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ㆍ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
31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 ||||
32 |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대학도서관진흥종합‧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33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34 |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설훈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9. 1. ◦상임위 상정 : 2018. 3. 19.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절차를 마련함. | ||||
35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2. 9. ◦상임위 상정 : 2017. 9. 1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폐지된 「기능대학법」을 인용하는 조문에서 인용 법률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함. | ||||
36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3. 28. ◦상임위 상정 : 2017. 9. 1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실기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의 종류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함. | ||||
37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1. 26.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노동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불(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수급인 벌점제를 도입하고, 불법 재하도급 처벌을 강화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개편(개별보증→현장별 보증)함. | ||||
38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6.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문희상ㆍ심재권ㆍ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전매제한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불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설계 또는 시공을 하여 사업주체 및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벌칙을 강화(2년, 2천만원→3년, 3천만원)함. | ||||
39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12. 5.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
40 |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황주홍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2017. 11. 22. ◦상임위 상정: 2017. 12. 12. ◦상임위 의결: 2018. 11. 22.
주요내용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전문위원의 벌칙적용 시 무원으로 의제함. | ||||
4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1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한 행위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의무를 부과하고,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
4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유민봉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2. 9. ◦상임위 상정 : 2018. 5. 21.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방호울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함. | ||||
43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7. 6. 26. ◦상임위 상정 : 2017. 9. 15.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함. | ||||
44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6. 11. 3. ◦상임위 상정 : 2016. 11. 21.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세종시에 무상 이관된 공공시설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 ||||
4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결정’ 시 의제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회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 ||||
46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 ||||
47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3. 29. ◦상임위 상정 : 2018. 5. 21. ◦상임위 의결 : 2018. 5. 25.
주요내용 ◦건축기획의 개념을 도입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신설하며, 건축기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내실화하는 등 건축기획의 업무와 절차를 구체화함. | ||||
48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1. 29. ◦상임위 상정 : 2018. 5. 21.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역세권의 범위를 철도역 뿐 아니라 철도시설도 포함시켜 철도시설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지정가능한 개발구역 범위에서 선로를 제외하고 철도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철도시설 및 그 주변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개발대상을 한정함. | ||||
49 | 사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사도개설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
50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박광온ㆍ민홍철ㆍ박순자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정책을 전담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함. ◦대도시권내 광역버스 등 광역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의 계획 수립, 구축 및 조정 등의 업무를 명시함. | ||||
51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8. 11. 22. ◦대안반영된 법률안 : 2건(전현희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주요내용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에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 이용자 편의 증진,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허가권자 또는 도로관리청이 건축 행위 등의 신고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 ||||
52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의 준공확인 전에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거나 공항시설 등의 사용료 설정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신고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 ||||
53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7. 8. 28. ◦상임위 상정 : 2018. 5. 21.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또는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신고의 경우,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함. | ||||
54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심사경과 ◦제출 : 2018. 8. 28. ◦상임위 상정 : 2018. 2. 6. ◦상임위 의결 : 2018. 11. 22.
주요내용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이 기계식주차장치 철거하는 경우 신고수리간주제를 도입함. | ||||
55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안(수정,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4. 30.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운영계획 수립, 부지 조성 및 재원대책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
56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희경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9. 27.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수를 30명 이내로 하고, 청소년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 | ||||
57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
심사경과 ◦발의 : 2018. 4. 24. ◦상임위 상정 : 2018. 11. 8. ◦상임위 의결 : 2018. 11. 15.
주요내용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만 임기가 적용되도록 함.. | ||||
58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정춘숙ㆍ신용현의원 대표발의, 정부 제출)
주요내용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
59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11. 15.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김성찬ㆍ박경미ㆍ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산전ㆍ분만ㆍ산후 관리와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모 등의 본인 및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
60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 의결 : 2018. 9. 14. ◦대안반영된 법률안 : 5건(송희경ㆍ박경미ㆍ남인순ㆍ정춘숙(2)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시행령에 규정된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용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의 인정기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를 규정함.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전체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 함.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의 보고대상을 여성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의 장까지 확대함. | ||||
| 의사국 의안과 |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02-788-2359)
과장 예승우 / 이준화 서기관 / 손성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