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월 28일(수)에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 의원발의 11건(더불어민주당 4건, 자유한국당 4건, 바른미래당 2건, 민주평화당 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2.5%),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1 참조)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월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붙임2 참조)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절차 ]
< 상임위 심사 : 11. 30.까지 > | 11. 30. | < 본회의 심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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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부수 법안 신청) | → | 예산 정책처 의견 조회 | → | 국회의장, 부수법안 지정 (11.28.) | → | 국회의장, 자동부의 법안 선정 (11.30.) | 상임위 심사완료 → | 국회법§81 본회의 부의 | → | 본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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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사 미완료 → | 국§85의3 본회의 자동부의 (12.1.) | → |
※ 담당자
- 이준협 의안분석비서관 (010-6728-9516, sododucknom@naver.com)
※ 붙 임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2. 관련 헌법 및 국회법 조항
붙임 1 | |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총 28건) |
제출 | 연번 | 상임위 | 법안명 | 주요내용 |
정부 17건 | 1 | 기재위 | 국세기본법 | ‧ 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7→10년) 등 |
2 | 국세징수법 | ‧ 가산금 인하(2019) 후 폐지(2020) | ||
3 | 조세특례제한법 | ‧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 ||
4 | 소득세법 | ‧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조정 | ||
5 | 법인세법 | ‧ 연결·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상향조정 | ||
6 | 상속‧증여세법 | ‧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조정 | ||
7 | 종합부동산세법 | ‧ 주택 0.5~2% → 0.5~2.5% 세율인상 ‧ 토지 0.75~2% → 1~3% 세율인상 | ||
8 | 부가가치세법 | ‧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500→700만)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2400→3000만) | ||
9 | 개별소비세법 | ‧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 ||
10 |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3년) | ||
11 | 국제조세법 | ‧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기간 조정 | ||
12 | 교육세법 | ‧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 ||
13 | 농어촌특별세법 | ‧ 비과세 이자소득 대상 추가(청년우대주택청약) | ||
14 | 주세법 | ‧ 斷種 주류 환입 시 세액공제‧환급 허용 | ||
15 | 조세범처벌법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 ||
16 | 관세법 |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생명‧건강보호) | ||
17 | 관세환급특례법 | ‧ 수출업체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충당 허용 | ||
민주당 4건 | 18 | 기재위 | 종합부동산세법 (김정우) | ‧ 정부 9.13. 부동산대책 관련법 ‧ 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인상 |
19 | 부가가치세법 (김정우) |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 ||
20 | 행안위 | 지방세법 (홍익표) | ||
21 | 교육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박찬대) | ‧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법 ‧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20.27→20.48%) | |
한국당 4건 | 22 | 기재위 | 법인세법 (추경호) | ‧ 과표구간 조정(4개→2개) 및 세율 인하 (2억이하: 10→8%, 2억이상: 20~25→20%) |
23 | 조세특례제한법 (추경호) | ‧ 최저한세율 인하 (100억원 이하: 10→8%, 중소기업: 7→5%) | ||
24 | 조세특례제한법 (김광림) |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경감 | ||
25 | 소득세법 (김광림) | ‧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이하 시 제외 | ||
바미당 2건 | 26 | 기재위 | 부가가치세법 (채이배의원) |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만→1억원) |
27 | 조세특례제한법 (박주현의원) | ‧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 | ||
평화당 1건 | 28 | 기재위 | 조세특례제한법 (황주홍의원) | ‧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연장(4년) ‧ 면세율 관련 신고 회수 축소(연2회→1회) |
붙임 2 | | 관련 헌법 및 국회법 조항 |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