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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희상 국회의장,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 지정ㆍ통보

- 11월 30일까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심사 마무리 당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128()<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하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 의원발의 11(더불어민주당 4, 자유한국당 4, 바른미래당 2, 민주평화당 1)이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종합부동산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0.5~2.5%),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발의 법안 11건 중 민주당제출 법안은 지방재정분권 강화(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 15%로 인상,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 세율 강화(주택기준 0.5~2% 0.5~3.2%) 등의 내용이다. 한국당제출 법안에는 법인세 인하(법인세 최고세율 25% 20% 인하, 최저한도세율 인하),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붙임1 참조)

 

문 의장은 부수법안 지정 기준에 대해 세입 증감 여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히면서,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11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54조 제2)이 정한 기한(122)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1210)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동일 제명법안의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고, 교섭단체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에도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붙임2 참조)

 

 

[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처리 절차 ]

< 상임위 심사 : 11. 30.까지 >

11. 30.

< 본회의 심의 >

 

 

 

법안 발의

(부수

법안 신청)

예산

정책처 의견

조회

국회의장, 부수법안

지정

(11.28.)

국회의장, 자동부의 법안

선정

(11.30.)

상임위

심사완료

국회법§81

본회의 부의

본회의 심의

 

 

 

상임위

심사 미완료

§853

본회의 자동부의

(12.1.)

      

담당자

- 이준협 의안분석비서관 (010-6728-9516, sododucknom@naver.com)

      

붙 임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2. 관련 헌법 및 국회법 조항

 

붙임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목록 (28)

제출

연번

상임위

법안명

주요내용

정부

17

1

 

기재위

 

국세기본법

역외탈세 부과 제척기간 연장(710)

2

국세징수법

가산금 인하(2019) 후 폐지(2020)

3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4

소득세법

P2P 금융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 조정

5

법인세법

연결·외국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축소

기부금·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상향조정

6

상속증여세법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에 따른 추징조정

7

종합부동산세법

주택 0.5~2% 0.5~2.5% 세율인상

토지 0.75~2% 1~3% 세율인상

8

부가가치세법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500700)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24003000)

9

개별소비세법

발전용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10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 연장(3)

11

국제조세법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면제기간 조정

12

교육세법

금융보험업자 신고납부기한 연장

13

농어촌특별세법

비과세 이자소득 대상 추가(청년우대주택청약)

14

주세법

斷種 주류 환입 시 세액공제환급 허용

15

조세범처벌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16

관세법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생명건강보호)

17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업체 환급금을 납부세액에서 충당 허용

민주당

4

18

기재위

종합부동산세법

(김정우)

정부 9.13. 부동산대책 관련법

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인상

19

부가가치세법

(김정우)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

부가가치세수의 지방세분 1115%로 인상

20

행안위

지방세법

(홍익표)

21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박찬대)

정부 10.30. 지방재정분권 3

지방교육재정교부세율 인상(20.2720.48%)

한국당

4

22

 

기재위

 

법인세법

(추경호)

과표구간 조정(42) 및 세율 인하

(2억이하: 108%, 2억이상: 20~2520%)

23

조세특례제한법

(추경호)

최저한세율 인하

(100억원 이하: 108%, 중소기업: 75%)

24

조세특례제한법

(김광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기존주택 매각 후 농어촌주택 구입시 양도세 경감

25

소득세법

(김광림)

양도세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 2주택 공시가격 합산금액 6억 이하 시 제외

바미당

2

26

기재위

부가가치세법

(채이배의원)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4,8001억원)

27

조세특례제한법

(박주현의원)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

평화당

1

28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황주홍의원)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연장(4)

면세율 관련 신고 회수 축소(21)

       

붙임 2

 

관련 헌법 및 국회법 조항

 

[헌법] 54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 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의원 또는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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