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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후삼 의원, ‘자발적인 항공안전 노력 독려’ 항공안전법안 2건 대표발의

- 항공교통사업자, ‘일반경영공시’ 외에 ‘안전에 대한 투자공시’ 포함
- 안전도에 관한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마일리지’ 부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북 제천 단양)은 항공안전증진을

위해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지출 또는 투자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안전도 평가결과

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

혔다.

 

최근 항공운수업의 성장에 따라 항공수요와 운항횟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인력 부족, 정비시간 감소, 업무강

도 증가, 승무원 피로관리 등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항공기의 국적항공사뿐 아니라 저가 항공사에 있어서 항공기 지연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음주비행시도 논란 까지 소비자 불편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후삼의원은


항공교통사업자의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도록,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인항공교통사업자

자체적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의 세부 내역을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과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에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항공교통사업자의 자율적인 안전증

진 활동을 장려하는 항공안전법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삼 의원은 항공 안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자발적,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

전에 대한 투자공시안전마일리지 부과는 증가하는 항공수요 증가와 함께 항공안전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마일리지 제도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늘어남에 따라, 시카고

협약 부속서 19를 통해 항공운송사업자 및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

적으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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