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등 민생·규제완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9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릴레이 회동을 이어가며 이들 법안을 8월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일부 법안들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는 비쟁점법안들만 처리되며 '반쪽 국회'에 머물러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에 따르면 여야는 ICT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등 일부 규제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난항이 예상됐던 상가임대차보호법도 핵심 쟁점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에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규제완화 법안은 여야 지도부 간의 공감대는 이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전체 의원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상임위에 발이 묶인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들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문제는 이들 법안들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이것(패키지 법안)들을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다"며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여야는 우선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 별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회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3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유종의 미'가 거둬질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