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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유철 의원, ‘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 대표발의

청년 체감실업률 23% 전체 체감실업률 11% 2배 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최근 청년 미취업자 통계에 누락되어온 취준생을 포함시키는 ‘100만 취준생 취업지원체감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하고 공표해왔지만 청년실업 통계에 취준생, 알바생 등이 빠짐으로써 청년실업자 빠진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아왔다는 핀잔을 들어왔다. 공식통계로 청년실업률 9-10% 선이지만, 여기에 누락된 취준생, 알바생 등을 합한 체감실업률은 23%로 훌쩍 높아진다. 전체연령의 체감실업률 11%의 2배가 넘는 수치다. 20-30대들이 취업고민에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기사도 종종 올라오고 있다.


청년고용촉진법은 청년취업실태를 조사하는데, 미취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당장 일할 의사가 없으면 미취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체감청년 실업률이 높아도 정작 청년실업실태는 축소 보고되고, 그 대책도 빗나가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이에, 취준생과 알바생을 포함하여 청년고용촉진 대책,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청년 미취업자 취업실태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원유철 의원은 “공식청년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100만 취준생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법을 마련했다”며 “공식통계 10%에 잡히지 않는 이들을 위한 대책이 진짜 청년실업대책”라고 말했다. 


이어 원 의원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통계, 실업대책을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역할이고 진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라고 덧붙였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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