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강남을 당협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15분인터넷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 정상화법(드루킹 방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지난 4월 드루킹 등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후,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수사와는 별도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태를 막기 위한 포털 여론조작 방지법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네이버 등 공룡포털은 과거 검색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로 연결되는 관문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뉴스, 콘텐츠, SNS 등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자리 잡으면서 편향적인 뉴스 노출은 물론, 국민여론을 조작하여 막대한 수입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옥상옥(屋上屋) 구조로 군림하는데 대한 피해사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 연구소가 발행한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국내 이용자들의 약 80%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17 언론수용자 의식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2%가 포털을 언론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포털을 통한 뉴스서비스가 지속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으며, 결국 지난 ’17년 10월에는 네이버가 외부의 청탁을 받고 일부 기사를 재배열한 사건으로 한성숙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포털이 사실상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면서도 객관성이나 공정성 등의 사회적 책임에는 소홀했다는 의혹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드루킹 패키지 5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통합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드루킹 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현재와 같은 포털의 온라인 독과점구조는 여론이 조작되고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질수록 포털사업자가 수익을 얻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점구조로 자리잡았다”면서 “제2, 제3의 드루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와는 별도로 포털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 된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네이버와 같은 공룡포털을 규제체계로 편입시켜 언론독과점과 여론조작의 위험을 해소하는 동시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지배력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를 보다 건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다”면서 “건전한 온라인 민주주의와 상생경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포털리즘 확립’위한 언론·미디어 분야·포털의 언론독과점 해소를 위한 뉴스서비스 인링크 및 자의적인 뉴스편집 / 배열 금지·검색 순위·결과, 댓글 등 조작을 금지를 통한 여론조작 원천 금지 ·포털사업자에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여, 여론조작에 대한 사업자 책임 강화
2. ‘온라인 재벌 갑질 타파’위한 인터넷산업 분야·인터넷 포털의 규제체계 편입 위해 포털 특유의 행위에 부합하는 법적 정의 신설로 맞춤형 규제기반 확보·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역외적용 명문화 및 국내대리인제 도입·부가통신역무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실시 및 통계보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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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방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으로의 편입
·포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비용(광고 포함)을 비용 부담 주체를 소비자에서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포털로 이관(제로레이팅 활성화)
3. ‘조작된 여론의 유포 및 확산의 원천적 차단’위한 선거 분야
·포털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또는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의 도입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결정된 여론조작 방지 및 포털정상화법(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은 금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법과 박성중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3월 6일 발의 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패키지 5법으로 구성했다.
드루킹 방지 패키지 5법이 통과될 경우 거대 포털로 집중된 뉴스 유통이 분산되고 포털에 검색/댓글 조작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되며,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해 온라인 생태계에서 거대 포털의 무분별한 갑질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김성태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 국민들은 인터넷과 민주주의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되었다”고 안타까워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하루빨리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포털 역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6년부터 거대 포털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뉴노멀법’을 대표 발의하여 포털에 대한 경쟁상황평가 시행과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