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 하였음
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9.(화)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
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5.29. 시행) 주요내용 ㅇ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18
년→’21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內 지역은 5년 50% 세액감면 신설, 그 외 지역은 세액 감면율을 5년 100%로 인상(현행 3년 75%, 2년 50%) ㅇ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 * ①(감면율) 70%→90%, ②(감면기간) 3년→5년 ** (일몰) ’18년→’21년 |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
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8.6.11일~ 7.2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
행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