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김경협 의원, 지자체-정부간 국유재산 사용료 갈등 해결책 마련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자체와 정부간 국유재산 사용료를 둘러싼 해묵은 갈등의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현행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시행령(`11년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취득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1년 이하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연 61억원을, 부천시의 경우 소사정거장 상부부지 활용 사업에 연 1.2억원의 사용료를 철도시설공단 측에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지자체 소유인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5년 마다 허가·갱신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인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면제 기간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으로 상향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를 강조하는 지금, 공익 목적 사업에 국·공유재산간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사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