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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소비자는 하자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거절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무상수리해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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