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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번호판 영치주간(4.9~13) 운영

[경남/진승백기자] 경상남도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1주간 도․시․군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주간’을 전격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이며, 각 시․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이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23대 및 스마트폰 영치 시스템 100여 대가 총 동원하여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체납차량 근절을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영 주차창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에도 운영하고,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불법명의 운행 차량(일명 대포차) 등은 발견 즉시 견인해 공매 처분하여 방치차량으로 인한 2차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여 자진납부토록 유도하고, 화물차택배차 등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후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백유기 경남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도로를 주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번호판 영치 및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말 기준 경남도 자동차세 체납액은 179천대 476억 원으로 도내 전체 체납액 2,060억 원의 23.1%에 이르고, 2회 이상 체납한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65천대 339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1.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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