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
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제1차 회의(3월 16일 15:00~16:30,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추진 배경 |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양극화 현상
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
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
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산업 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첫째, 그간 지적이 있어 왔던 법 체계 및 구성을 재정비하여 정합성을 제고하고 수범자의 이해 가능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인한 알고리즘 담합, 데이터 독점 등 신유형 경쟁 제한 행위를 효과적 규율
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상위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 및 지배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기업집단 법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넷째, 위원회 구성·운영의 독립성, 적법 절차 측면에서도 보다 신뢰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보완할 측면이 있
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21세기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면 개편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특별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 |
(특별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
장)과 21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23인으로 구성했다.
(역할) 특별위원회는 향후 논의할 과제를 확정하는 한편,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마련된 분야별 대안을 종합
하여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 구성)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위원
구성에 있어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분과위원회)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산하에 경쟁법제 분과, 기업집단법제 분과, 절차법제 분과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역할) 경쟁법제 분과는 경쟁법 현대화 사항*, 기업집단법제 분과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 개선 방안, 절
차법제 분과는 위원회 구성 등 가버넌스와 절차법 규정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 시지남용·담합·불공정 거래 행위·기업결합 개선사항, 경쟁주창 활성화 방안 등
(위원 구성) 특별위원회 소속 22인의 위원(공정위 부위원장 제외)이 개별 분과위원회 위원이 되어 분야별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위원들의 논의를 보좌하기 위해 공정위 소관국장들이 간사 역할을 하기로 했
다.
특히, 분과위원회 위원구성은 경쟁법, 상법, 경제학, 경영학(기업지배구조) 전문가 뿐만 아니라 법조 실무가
(판사·변호사)를 포함하며 각 분과별 특성에 맞게 분야별 전문가를 배치했다.
또한, 논의를 돕기 위해 법무부(검찰), 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 부처가 관련 과제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은 토론회, 정부 입법 추진 과정 등을 통해 지속 수렴할 계획이다.
※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3개 분과위로 분산 배치되어 논의를 직접 주도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와 분과위
원회 간의 논의의 정합성·일관성 유지 도모
(운영 계획) 향후 5개월(2018년 3월~7월)간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선정된 논의 과제를 토의하
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분 과 |
위원명 |
전공분야 |
위원장 |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공정위 부위원장 | |
경쟁법제 분과 |
이봉의 서울대 교수 (분과위원장) |
법학(경쟁법) |
이호영 한양대 교수 |
법학(경쟁법) | |
조성국 중앙대 교수 |
법학(경쟁법) | |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
법학(경쟁법) | |
권남훈 건국대 교수 |
경제학 | |
조성익 KDI 연구위원 |
경제학 | |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前 서울고법 판사) |
법조계 | |
박종흔 법무법인 신우 변호사 |
법조계 | |
김선규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
법조계 | |
기업집단법제 분과 |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분과위원장) |
경제학 |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 |
경제학 | |
김우진 서울대 교수 |
경영학 | |
신영수 경북대 교수 |
법학(경쟁법) | |
천경훈 서울대 교수 |
법학(상법) | |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
법조계 | |
송창진 변호사 |
법조계 | |
절차법제 분과 |
이황 고려대 교수 (분과위원장) |
법학(경쟁법) |
황태희 성신여대 교수 |
법학(경쟁법) | |
이순옥 중앙대 교수 |
법학(형사법) | |
손동환 중앙지법 판사(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
법조계 | |
권창환 서울회생법원 판사(前 특허법원 판사) |
법조계 | |
최선애 법무법인 대륙아주 |
법조계 |
논의 과제 |
그간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 1차 회의 시 논의를 거쳐 총 17개 논
의 과제를 선정했다.
*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과제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후 추가하여 해당 과
제를 논의
<17개 주요 논의 과제>
분 과 |
논의 과제명 |
공통사항 (1개 과제) |
▪법률 구성체계의 개편 *경제력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제한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
경쟁법제 분 과 (6개 과제) |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현행 열거식 조항이 최근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 해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위법성요건(경쟁제한성, 경쟁방법의 불공정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에 따른 체계 정비(시지남용행위와의 관계설정 포함), 재판가 규율 합리의 원칙 반영 등 ▪리니언시 제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행정소송과정에서 성실협조의무 위반시 자진신고자 감면지위 박탈 등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 ▪시장구조조사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강화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태조사 법적근거 강화, 관계부처에 의견제시 권한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항 *알고리즘 담합, 기업결합신고제도 개편(매출액외 거래금액 기준 추가) 등 |
기업집단법제분과 (5개 과제) |
▪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 ▪지주회사 제도 개편 *자회사 지분율 요건, 부채비율 요건 개편 등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의무 강화 등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규제대상 회사 지분율 요건 조정, 부당성 등 입증요건 완화 등 |
절차법제 분과 (5개 과제) |
▪사건처리법제화 및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조사절차규칙, 사건절차규칙의 중요사항 법제화 등 ▪사건처리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동의의결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방안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방안 *비상임위원 제도 개편방안 등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향후 계획 ‧ 기대 효과 |
(향후 계획) 2018년 7월까지 5개월간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 선정된 논의 과제를 충실히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마련한 후 정부입법 프로세스*를 거쳐 올
해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입법예고, 부처 협의,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기대 효과) 1980년 법 제정 이후 기본 틀을 유지하며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 온 시장경쟁의 기본법을 21
세기 경제·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함으로써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기
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실체법·절차 법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제 개편 추진으로 법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법 집
행의 신뢰성을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