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3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개정안 주요 내용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 관련 규정 정비
<개정배경>
방문판매법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는 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판매원 등에게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금품을 징수하
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33조(의무 부과 수준)에서는 금액 수준을 정하면서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구입비, 교육비 3가지 유
형만을 구분하고 있어 다른 유형의 비용 또는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는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내용>
법에서 정한 금지되는 행위가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 유형 외에 각종 명
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경우도 연간 한도를 3만원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2.기대효과
시행령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법과 시행령 간의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향후 계획
총리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18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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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무 부과 수준) 법 제24조제1항제4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서 연간 총합계 5만원을 말한다. |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연간 총합계 5만원--.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것으로서 명칭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1인당 연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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