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
법) 개정에 따른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142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법정 자본금 요
건 이행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년 1월말 기준, 강화된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는 상조업체는 총 20개인데, 이 가운데 할부거래법
개정 이후 새롭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4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조업체의 강화된 자본금 요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
공정위는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15억 미만인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법정 자본금 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54%가 가입되어 있는 대형 업체(20개사)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본금을 증액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 개정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 원을 갖추어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번 자본금 증액 계획 제출 요구는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서 재등록 기한 만료일에 임박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자본금 요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문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자본금 증액 시기, 증자 예정금액, 증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3월 30일까지 공정위 할부거래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2018년 1월 기준으로 전체 162개 상조업체 중 100개 업체가 기존 자본금 요건(3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자본금 요건 미비에 따른 상조업체 등록 취소 등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제출된 계획을 바탕으로 상조업체들의 자본금 증액 계획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계획의 구체성 및 이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상조업체 현장조사 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