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국 연안의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국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설비,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총 2,931척의 외국적 선박을 점검하여 결함이 지적된 2,256척(77.0%)의 선박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6척(2.3%)에 대해서는 출항정지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출항을 금지하였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들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84.8%), 선령 20년 이상의 고령 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선주가 소유하게 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것
구체적으로 출항정지처분 선박(66척) 가운데 56척(84.8%)은 고위험선박으로 분류된 선박이었고, 39척(59.1%)은 선령이 20년 이상이었으며, 47척(71.2%)이 파나마, 벨리즈, 토고 등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선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출항정지된 선박의 종류는 산적화물선* 45척(68.2%), 유조선 6척(9.1%), 일반화물선 5척(7.6%) 순이었다. 출항정지선박이 지적받은 총 1,022건의 중대결함 중에서 화재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78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항해안전설비 관련 결함이 111건(10.9%), 구명설비 관련 결함이 104건(10.2%)등으로 나타났다.
* 곡물, 광석, 석탄 등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선창에 싣고 운송하는 화물선
또한, 지속적으로 항만국 통제 점검을 강화한 결과 2016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건수 총 1,971건 중 외국적 선박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약 1.9%(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를 인용한 것으로 2017년 통계는 확정되지 않음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에도 고위험 선박을 우선 점검하는 등 우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 기준 미달 선박이 우리 항만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통제하겠다.”라고 밝혔다.